코레일, 23일 철도노조 전면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

연합뉴스 2025-12-19 16:00:13

23∼29일 운휴 대상 열차 승차권 예매 제한 및 고객 안내 등 조치

코레일,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오는 23일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코레일은 19일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철도노조 파업 시 하루 평균 250여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레일은 23∼29일 운휴 가능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19일 오후부터 제한하는 등 선제적 대책을 시행했다.

운휴 대상 열차 예매 고객에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3회 발송해 '열차 승차 전 운행 여부 확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30일로 예정된 중앙선·동해선 등 KTX 확대 운행과 성탄절·연말연초 임시열차 증편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열차 조정이 연말연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상수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 조폐공사도 2012년 1년간만 페널티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코레일 노사는 설명했다.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