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렌터카를 몰다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대만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 30대 A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16분께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 신혼여행 온 관광객으로, 피해자 역시 가족과 제주에 관광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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