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1일 '거제 시민의 날' 법제화…조례개정안 의결

연합뉴스 2025-12-19 16:00:12

이태열 시의원 대표 발의…각종 기념행사 등 개최 근거 마련

경남 거제시의회 전경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매년 10월 1일로 정한 '거제 시민의 날'과 관련해 각종 기념행사 등을 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거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9회 제3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열(장평·고현·수양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매년 10월 1일을 거제 시민의 날로 명확히 규정해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기념일을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또 기념행사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해 시민상과 명예 시민증 수여, 기념식과 역사·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해마다 일관성 있게 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거제시민 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 대표가 시민 헌장을 낭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시민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기념행사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시민이 화합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