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불법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2심 징역형 집유로 감형

연합뉴스 2025-12-19 16:00:10

1심은 징역 3년 실형…추징금도 198억원→3억9천만원으로 줄어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측 법률자문…법원 "법률적 계약 아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차승환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과 19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형량과 추징금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민 전 행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자문 계약을 법률적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 자문 용역계약이 법률 계약이라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도 법률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징금도 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소송을 위한 총괄 업무를 한 부분만 인정해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벌어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 총괄 업무를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이 변호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 3년과 19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