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동안 26차례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 폭언…50대 징역 8개월

연합뉴스 2025-12-19 15:00:05

언어 폭력 (PG)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입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일 4일 오전 6시께 자신이 사는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1시간 동안 2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관리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실에 직접 찾아가 욕설을 계속했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관리실 한 간부를 죽이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이웃이나 관리실 직원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