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허가 기한 만료…"허가 연장 아닌 허가 취소 처분해야"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삭도(索道·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 허가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환경 단체가 기한 연장 불허를 촉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9일 논평을 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안전'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양양군의 가설 삭도 계획에 대해 '안전 보강'을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험준한 지형과 강풍 등을 고려할 때 인력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하는 현재의 단선식 지주 계획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지주를 추가하거나 2선식으로 변경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은 양양군이 현재 진행 중인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처분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공판과 '허가 기간 연장 심사'에서 불리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 보강을 위해 가설 삭도 설계를 변경할 경우 희귀식물 이식 및 벌목 등이 불가피해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전 보강 권고 은폐'는 허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반 행위"라며 "사업 주체 붕괴와 귀책 사유로 인해 연장의 명분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허가 연장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허가 취소를 처분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단은 '안전 은폐'와 '사업 능력 상실'이 확인된 양양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즉각 반려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설악산 오색 삭도 공사를 위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ry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