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서 만나 로맨스스캠…700만원 가로챈 20대 남성 기소

연합뉴스 2025-12-19 15:00:04

사기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700만원가량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유지연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속여 700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명 브랜드의 고학력 패션 디자이너인 척 행세하며 "부모님 가게를 고쳐야 해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차용 사기로 보고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A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 로맨스 스캠 사기임을 파악했다.

이후 다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하지 않자 검거팀을 꾸려 지난 11일 그를 자택에서 붙잡은 뒤 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수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교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