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역의 한 특수부대 소속 부사관이 공포탄과 탄피를 무단 반출해 장기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특전사 소속 A 상사가 미사용 공포탄 20여 발과 탄피 50여 발을 부대에 반납했다.
A 상사는 수년 전 부대에서 공포탄과 탄피를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는 A 상사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A 상사를 상대로 반출 경위와 부대 내 탄약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탄 반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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