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작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시는 교통약자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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