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자재 납품 대가' 뇌물 받은 옥재은 서울시의원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5-12-19 13:00:11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교육기자재 등을 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지인 A씨 등 2명까지 총 3명을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옥 의원에게 납품 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B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옥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3억4천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 A씨 등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옥 의원에게 전했다.

예산권이 있는 옥 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업체가 옥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옥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계좌 분석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수수한 2천200만원을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은 옥 의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관계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아직 수사 중이다.

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