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김도윤 2심서 선고유예

연합뉴스 2025-12-19 13:00:10

1심 벌금 500만원서 감형…유죄 판단은 유지

2심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가운데)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9일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문신을 의료 행위로 해석해 김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위 자체가 목이나 얼굴 등 여러 기능에 관련된 곳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7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장소 제한이라든지 문신사에 대해 책임 등을 부과하는데 이는 일반 직업과 달리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로서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가 국회에서 전면으로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에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 밖에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일인데, 몇몇 판사님들만 이런 (비의료인의 문신이 불법이라는) 시각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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