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의결…남북협력기금 지원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내년부터 5년간 4개 내외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16∼18일 제2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통일부가 19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통일부는 자치단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평화경제특구를 4개 내외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말 1차 지정 후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에는 자치단체가 토지이용계획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와 관련한 기능을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평화용지'를 5%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인허가 절차 40여 건 생략,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증진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국비 지원 협의 등 각종 지원 방안도 담겼다.
시도지사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등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후속 일정은 내년 2월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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