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4개 추가…총 142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년부터 수상레저업체나 기념품 가게, 낚시장, 사진관에서도 10만원 이상 거래할 때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4개 추가해 총 142개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은 ▲ 기념품, 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이다.
예를 들어 바나나보트나 오리배를 대여해 주는 수상레저업체,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기념품이나 선물을 판매하는 가게, 사진관, 낚시터 등도 의무발행 업종이 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고객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안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05년 4억5천만건·18조6천억원 규모였던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는 지난해 49억건·180조7천억원으로 늘어나며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으로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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