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1개월 계약' 없앤다…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보장

연합뉴스 2025-12-19 11:00:05

정읍시청 전경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내년부터 상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한 선제 대응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로 시행해 왔다.

이런 방식은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체육·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 65명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성 사업은 기존대로 계약 기간을 운영한다.

이학수 시장은 "근무 기간 조정은 공공부문이 고용과 민생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