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안지킨 공공·민간 사업체 319곳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금성출판사·공정거래위원회·강원 인제군 등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민간 사업체 319곳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19일 공표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 기준은 공공의 경우 의무고용률인 3.8% 미만, 민간(300인 이상)은 의무고용률 3.1%의 절반(1.55%) 미만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로, 전년(328개) 대비 9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 2개, 지방자치단체 16개, 공공기관 17개, 민간기업은 284개다.
특히 공공부문의 의무 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늘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는 각각 3개·2개 증가한 18개·17개로 집계됐다.
민간 부문을 보면 총 284개소 중 300∼499인 사업체가 146개였다. 500∼999인 96개, 1천인 이상 42개, 대기업집단 19개다.
연속 공표사업체를 보면 3년 연속,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감소했으나, 5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증가했다.
10년 연속 공표된 대표 사업체는 금성출판사·리치몬트코리아·메트라이프생명보험·신성통상·데상트코리아 등이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한 결과 498곳에서 2천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연세대, 교보문고, 무신사 스탠다드 등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됐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을 삭제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를 구분해 공표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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