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내달 19일 준비기일…같은 날 쟁점 정리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같은 날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9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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