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5-12-19 10:00:05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조치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 받아

대전법원 전경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내 시공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내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뇌물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업체에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업자들에게 돈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먼저 업체 운영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품 액수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하고 벌금 3천600만원을 선고했다. 1천8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들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폈다"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