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유예기간 1년 연장

연합뉴스 2025-12-19 07:00:05

소방청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방청은 올해 11월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부재 등으로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이란 아파트 등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또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소방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cha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