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보류하다가 막판 회부…19일 본회의 최종 처리 수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재구조화 동의안이 가까스로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최종 통과 수순에 접어들었다.
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18일 제148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동의안'을 참석 위원 이의 없이 원안 의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 이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12월 19일)를 단 하루 남겨둔 이날에서야 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장은 지난달 25일 정례회 개회 이후에도 동의안을 직권 보류해오다가 지난 16일에야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했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 건설보조금 50%(72억5천만원)를 경남도가 분담한 점 등을 근거로 도와 시가 공동으로 최소비용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간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19일 종료되는 이번 회기 안에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팔룡터널 사업시행자 파산 우려가 재점화하고 이에 따라 터널 중단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안건 처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지역정가는 풀이한다.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 안건은 1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 때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최종 통과하면 연내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재구조화 방안 분석 등 결과를 토대로 사업방식 변경을 결정했다.
시는 2018년 10월 개통한 팔룡터널 실제 교통량이 당초 예측치의 23∼29% 수준에 그쳐 현행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는 터널의 정상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변경 협약은 기존 BTO 방식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16억∼27억원, 운영기간인 22년간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 상당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대신 협약 해지시 시가 물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 규모는 축소 조정했다.
시는 이같은 안이 사업시행자 파산에 따른 협약 해지시 일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 충격을 장기간에 거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분산하고, 터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ks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