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부를 청구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2월 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개발 사업자인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비용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옮겨 상업·업무 부지(1만9천431㎡)를 조성하면 사업자가 이 땅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 시설을 지어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구가 '부지 매매 대금(1천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비(1천482억원)는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차액 375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2023년 12월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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