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분명 예고했는데…음주단속 개시 3분 만에 운전면허 취소

연합뉴스 2025-12-19 00:00:19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17곳서 일제 단속 실시…적발 사례 속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아침에 먹고 더 안 먹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한 18일 오후 8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는 음주단속 개시 3분 만에 감지기가 울렸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차에서 내린 건 30대 남성 A씨. 그는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전날 야간에 일을 한 뒤 아침에 술을 먹고 줄곧 잤다"며 억울한 듯 말했다. 아침에 마신 술이 덜 깨고 차량을 몬 숙취 운전자였다.

A씨는 규정에 따라 경찰관이 건넨 음용수 200㎖로 5차례 입을 헹궈 잔류 알코올을 씻어낸 뒤 음주 측정기 불대를 불었다.

측정기에 뜬 숫자는 0.116%.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넘긴 수치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음주 측정기에 기록된 면허 취소수치

A씨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오후 8시 10분께. 이번에는 반대편 도로에서 음주 차량이 적발됐다.

겁에 질린 듯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는 곧바로 음주 사실을 인정한 뒤 "술을 마시고 안산에 있는 집으로 운전해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1㎞ 남짓 떨어진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전역에서 권역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지점은 고속도로 요금소와 유흥가, 스쿨존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 17곳이다.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이번 단속은 32개 경찰서뿐 아니라 고속도로순찰대와 경기남부청 교통순찰대까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순찰차 68대와 경찰관 110명 규모로 실시됐다.

이날 단속은 지난 16일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미리 공지됐으나, 단속 시작 직후부터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속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상시 단속과 언론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이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st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