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계엄때 태업 간부 징계' 보도에 "알려진 내용과 달라"

연합뉴스 2025-12-19 00:00:03

"'계엄 해제됐으니 출동 안 된다' 하급자 만류에도 출동…2차 계엄 준비"

李대통령 "새로운 팩트, 국민에 잘 설명하라"…장병 헌법교육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발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실상 태업을 한 군 간부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한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국방부가 그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며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인 데다 하급자의 만류에도 출동했다는 점에서 이후 시간을 끈 점에만 주목할 수 없다는 점을 안 장관이 강조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팩트"라며 "우리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군인들에 대한 헌법 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군의 특성상 합헌적인,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책임은 안 질 수 없다. 그래서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게 상사에 대한 충성으로 표시될 뿐인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인지 국가와 국민인지 가끔 착각한다"며 "(교육을)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