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강등은 줄세우기' 지적에…정성호 "인사권자 재량"

연합뉴스 2025-12-19 00:00:03

나경원 비판에 鄭장관 "검사 직급은 총장·검사…법제처 의견 듣고 판단"

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단순한 인사 범위를 넘는다'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저희도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데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찰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듣고 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고, 검찰청법 28조·30조에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대검검사급(검사장) 임용 자격을 구분하고 있어 강등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보직규정이라 꼭 거기에 기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검찰청법상) 10년, 7년은 최소한의 경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한다. 또 같은 법 30조는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 고검검사, 지검·지청의 차장·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나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유를 물었다고 강등하는 것은 완전히 검사들 줄 세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정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창원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여권 등에서는 당시 수사가 충실하지 못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대검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창원 수사팀을 파견받고 사건도 넘겨받아 다시 본격 수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검사장급 보직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정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br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