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예규에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특별법 예정대로"(종합)

연합뉴스 2025-12-19 00:00:02

무작위 배당 방침에 "부적절"…전국법관대표회의 포함 추천위 구성 추진

대화하는 정청래와 김병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도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계획대로 연내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법원의 조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이 더 분명해지면서 입법의 동력이 확보됐다고 부각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그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미온적이다가 내주 법안 상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마지못해 조치에 나섰다고 꼬집으며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는 모양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규 제정 방침은 사법부도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의 심리가 지연된 데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에 대해 이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 2심부터 해당 재판부를 운영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은 법원 내부에서만 하도록 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법률가 출신인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법원행정처 예규와 관련, "법관들을 대표하는 기구의 컨센서스를 담는 전담재판부 구성이 중요하다"며 "(예규상) 무작위 배당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규에 추천위 구성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법안 추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입법하면) 법에 맞춰 대법원이 예규를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 방식을 놓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로 원안 일부를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