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 금지' 따라 일부 혐의만 다툴 듯…범죄수익 추가 추징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2심 첫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양측이 앞서 유죄로 판결 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다툴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0월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처음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그의 추천으로 공사 전략사업실에 들어가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된 사안이기도 하다.
1심 판결 직후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툴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상한선도 김씨에 대한 428억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서판교터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leed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