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연합뉴스 2025-12-18 20:00:09

피살 공무원 유족이 제기…헌재 "공권력 행사·기본권 침해 인정 안돼"

"文 청와대 특수활동비·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공개" 헌법소원도 각하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기자회견하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의 장기간 비공개 기한을 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 1항과 17조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기록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군사기밀 등 민감 정보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일반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기록물은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래진씨는 동생이 사망한 뒤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라며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11월 1심 법원은 '일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자 이씨는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 관리 절차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정보공개소송 등 행정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적용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이씨 측 주장에도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보호기간이 지정된 경우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등 예외적 절차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며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동일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해당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이 공개돼야 한다며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헌법소원이 각하된 뒤 이씨와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유족이 20∼3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못 보는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런 정보를 못 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