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연루' 경찰 65명 내부 감찰조사…징계 회부는 3명

연합뉴스 2025-12-18 18:00:07

경찰청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60명이 넘는 경찰관이 경찰청 자체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관련 자체 감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65명이 감찰 대상에 올랐다.

계급별로는 치안총감 1명(조지호 전 경찰청장), 치안정감 3명(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치안감 6명(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무관 8명, 총경(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14명, 경정 33명이다.

대부분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져 감찰이 진행됐다.

경찰청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감찰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이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다.

다만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가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 정지돼 1년간 현직을 지켰지만, 이날 헌재의 파면 선고로 수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자체 감찰이 이뤄진 65명 중 5명(기소 4명, 퇴직 1명)을 제외한 60명은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현재 추가 감찰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 헌법존중 TF는 오는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