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AFP·AP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맥스웰은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인신보호청원에서 "재판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증거들이 상당히 드러났다"며 "민사 소송, 정부 공개 자료, 수사 보고서와 문서들이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헌법적 위반 사항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증거를 구성하는 기록들에 비춰볼 때 합리적 배심원이라면 아무도 유죄 평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신보호청원은 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맥스웰의 요청을 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신보호청원은 피고인이 항소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판사들은 이와 비슷한 요청을 주로 기각해왔다.
맥스웰의 인신보호청원서 제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하 엡스타인법)에 따라 관련 기록이 공개되기 이틀 전 이뤄졌다.
엡스타인 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오는 19일 엡스타인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18개 범주의 수사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맥스웰은 엡스타인이 감옥에서 지난 2019년 사망한 뒤 2020년에 체포됐으며, 이후 엡스타인을 위해 미성년 여성을 모집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맥스웰은 엡스타인이 지난 2007년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플로리다 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 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를 사법 당국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연방 대법관들은 이를 기각했다.
kik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