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 주장도…재판부 "특검이 추가 기소하면 필요시 병합"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구 전 대표는 남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 전 대표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오는 28일 수사가 마무리된 뒤 구 전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이 있으면 가능하면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전환사채(CB) 매각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이득도 취한 적 없다는 것"이라며 "어찌 보면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선 "수사개시권이 없음에도 별건으로 수사개시권 밖의 사건을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병합 현황 등을 살핀 뒤 그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웰바이오텍 시세조종 사건은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수법으로 행해져 '삼부토건 닮은꼴'로 언급된다. 특검팀은 두 회사의 주가조작과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해왔다.
웰바이오텍의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nan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