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2027년부터 기업 손익계산서가 개편돼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된다. 다만 투자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방식의 영업손익도 일정 기간 함께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변화를 담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한 회계기준 제·개정안 3건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IAS 1)를 대체하는 IFRS 18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15년 만의 손익계산서 체계 개편으로 이어진다.
새 기준에서는 손익을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별로 구분하고, 영업손익은 투자·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으로 산정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영업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돼왔다.

다만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 관행과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고려해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기존 기준의 영업손익도 주석에 병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부터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실무 부담을 고려해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과 관련한 공시 기준도 강화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이 경험 통계 부족을 이유로 해지율을 과도하게 높게 가정해 상품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실제보다 좋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추정할 때 원칙적인 추정모형과 다른 기법을 사용할 경우, 그 차이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시장이 보험사 계리가정의 합리성과 중립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회계기준 개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9974@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