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는 18일 소위를 열어 공무원 피해자의 인사 불이익을 막는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가 질병휴직을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 종사 기간으로 간주하고 승급, 승진 연수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에 담겼다.
소위는 공무원 대상 치유휴직 제도의 확대 적용도 논의했으나, 휴직 가능 기간이 더 길고 신청 기한도 없는 현행 질병휴직 제도를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법안에는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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