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변경으로 식약처 허가 취소…주가 폭락하자 "허위공시로 손해" 소액주주들 소송
재판부 "성분 달라도 효능 안 변해…투자판단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누락한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19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같은 이유로 손배 소송을 제기한 주주 17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해당 파문으로 주가는 급락했고, 주주들은 같은 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액주주가 참여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 경영진 및 임원들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웅열(69) 코오롱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인보사 성분 조작과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1·2심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nan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