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 근로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건설 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외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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