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맞춤형 요금 계약요건 변경시 더비싼 5G 요금제 적용"

연합뉴스 2025-12-18 08:00:01

김은혜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의 변경…피해고객 100만명 추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대 100만명 정도 고객의 요금제를 임의로 더 비싼 요금제로 변경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통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어린이·청소년·청년 등을 겨냥한 '맞춤형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바뀔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기존 요금제를 보다 비싼 요금제로 변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존 맞춤형 요금제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렇게 자동 전환된 고객은 KT에서만 최근 5년간 42만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SK텔레콤, 일부만 공개한 LG유플러스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 고객이 많게는 10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통사 임의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향후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피해 고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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