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호텔 1만5천곳 집단소송 탄력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이 이른바 '최저가 보장' 정책을 둘러싸고 독일 숙박업계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rbb방송 등에 따르면 베를린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독일 숙박업소 1천99곳이 부킹닷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3년 1월1일 이후 허용되지 않는 최저가 보장 조항으로 발생한 손해를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킹닷컴은 2004년부터 계약을 맺은 호텔이 다른 플랫폼에 부킹닷컴보다 싸게 객실을 내놓을 수 없도록 했다. 독일 반독점 당국은 2013년 경쟁사 HRS에 이같은 최저가 보장을 금지하고 부킹닷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부킹닷컴은 이후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서만 부킹닷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도록 정책을 바꿨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2021년 이 역시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도 지난해 9월 최저가 보장 조항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은 전날 판결에서 부킹닷컴의 배상 의무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은 산정하지 않았다. 독일호텔협회(IHA)는 이번 판결로 유럽 전역 숙박업소 1만5천여 곳이 네덜란드 법원에 부킹닷컴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도 힘을 얻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킹닷컴의 유럽 숙박예약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는다. 부킹닷컴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가 있고 아고다 등 여러 여행 플랫폼을 거느린 모회사 부킹홀딩스는 미국 기업이다. 부킹닷컴은 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함께 유럽연합(EU)의 거대 플랫폼 특별규제 대상인 일명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dad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