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검찰 "범행 불량"(종합)

연합뉴스 2025-12-18 00:00:22

아내 A씨 "무모함이 발등 찍었다" 법정서 오열…'살인의 고의'는 부인

공범 사위엔 징역 7년 구형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검찰이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그의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해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리 배신감을 느끼고 이성을 잃었어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는데 제 무모함이 발등을 찍었다"며 "가족을 지키려 했던 절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한 뒤 오열했다.

그의 변호인은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위 B씨도 "장인 장모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외면할 수 없어 원만히 해결하려는 마음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