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기각…"사전 공모·범죄 고의 소명 부족해"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이율립 기자 =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출산과 범행을 도운 친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사전공모 및 범죄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4일 오후 6시 25분께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분석 중이다.
A씨는 한국어 단기 연수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2일 임신한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2yulri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