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사외이사 겸직 금지 확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KT[030200]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의 이해관계로 KT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제철[004020]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이날까지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가 참여한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KT에 따르면 회사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 이사의 사외이사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이사로 선임됐는데, 2024년 3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이후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3월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 해 4월 현대차[005380]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조 이사는 KT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조 이사가 포함된 KT 이사추천위원회가 전날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을 최종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의결했다는 점이다.
KT는 전날 박 전 사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 과정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한 인사가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관여한만큼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회사는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를 완료하고 변경등기를 진행 중"이라며 "겸직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는 그 결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