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괴산군(24만6천마리)과 충남 천안시(26만6천마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번 동절기 13번째와 14번째 고병원성 AI 발생이다.
지난 달 9일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해당 방역지역(10㎞ 내)에서 2건(안성 1건, 천안 1건)이 추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천안 발생 농장은 지난 2020년 이후 3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가축 평가액의 8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전국 산란계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또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천안·안성 지역에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해 방역 조치를 감독한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해 추가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전국 지방정부는 산란계 일제 정밀검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지도를 강화해달라"라고 주문했다.
y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