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정전협정 인용하며 "군·민간 불문하고 유엔사 승인 필요"
통일부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DMZ 평화적 이용 금지한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이은정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이라며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법제처장 면담에서도 'DMZ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성명까지 내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 성명에 대해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kc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