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PSAT…2027년 이후 구체안 발표"

연합뉴스 2025-12-18 00:00:04

인사혁신처 대통령 업무보고…9급 초임 보수 2027년 月300만으로 인상 추진

적극행정 포상확대·조기승진제 도입…고위공무원 '직권강임' 신설

업무보고 하는 최동석 인사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인사처는 내년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구체적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PSAT를 경력채용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시험은 이미 일부 5·7급과 8급(국회직)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시행돼 왔다.

또 현재 과천과 세종의 시설에서 담당하는 채용 업무 전반을 세종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2030년까지 국가채용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인사 및 상벌 제도를 개편해 국민에게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먼저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규모와 인센티브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책임보험 보장 확대 등 공무원 보호 방안도 추진한다.

또 5급 조기승진제와 6급 공모 직위제를 신설하고 5급 표준 평가모델도 도입해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개방적 승진 체계도 마련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 대상 봉급·수당을 추가 인상해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올해 269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대로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과·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장관 직권으로 3급으로 강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일)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직권강임' 제도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의 업무 책임성을 높인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및 직무관여 금지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도입하고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식백지신고센터와 부동산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직자 재산 심사의 엄정성도 높인다.

인사처는 이밖에 순직 심의에 국민참여단이 참여토록 하는 등 재해보상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전 공무원에 연 1회 이상의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에 헌법 교과를 확대 편성하는 등 민주적 공직문화 확립에도 애쓸 계획이다.

달라지는 인사정책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