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4년 구형…김건희·윤영호 같은날 선고(종합2보)

연합뉴스 2025-12-18 00:00:04

내년 1월28일 선고…특검팀 "종교단체에 정치권 통로 제공…헌법가치·민주주의 근간 훼손"

權측 "윤영호 처음 만나 모르는 사람 돈 받을 가능성 낮아"…윤영호 진술에 "허위 가능성"

보석 심문도 진행…특검 "증거인멸·도주 우려"·權 "야당 의원 힘없어, 어떻게 도망가나"

김건희·권성동·윤영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특검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일과 같은 날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다소 야윈 모습으로 출석한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다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만약 윤영호에게 1억원을 받았다면 제가 속된 말로 코가 꿰인 것"이라며 "윤영호는 그 이후에도 저한테 단 한 번도 현안 사업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디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며 구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숨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아픔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우리 당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때 종교단체에 가서 득표활동을 하는 건 정상적인 선거 활동"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어 "불교에서는 수십명을 모아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개신교 어느 종파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소속 목사 3분의 2 이상에게 윤석열 선대위 간부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도 말했다.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윤영호 전 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돈을 줬다는 취지로 적힌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받아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절차에 대해 몰두하고 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은 채 윤영호 진술을 믿었다"고 항변했다.

권 의원 측은 이와 함께 특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의 민주당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 문제 삼기도 했다.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 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이날 결심공판 뒤에는 권 의원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이뤄졌다. 그는 구속 석 달만인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심문에서 거듭 "윤영호와 전성배(건진법사)가 저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당원 가입을 시켰다는 것은 기록 어디에도 없다"며 "자기들이 제 이름을 거명해서 꿍꿍이를 꾸민 것인데 그걸 저보고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속돼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느냐"며 "야당 의원은 힘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도망가나. 애들한테 불명예를 안겨줄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피고인은 구속 전에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윤영호를 회유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고 도주 우려가 높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또 위법수집증거라는 권 의원 주장에 대해 "윤영호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특검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확인돼 증거가치가 높다"며 "다이어리, 사진이 객관적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진술보다는 윤영호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선고도 예정된 날이다. 김 여사는 당일 오후 2시 10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은 오후 3시로 선고 시간이 잡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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