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압수수색 후 넘겨…고발 대상에 검사 포함된 점 근거
특검 파견검사 수사 대상인지 불분명…경찰 재이첩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권희원 기자 = 경찰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고발한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발 대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 면밀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별개 기관인 특검 검사도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파견 검사의 원소속이 검찰청이더라도 파견 기간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공수처법상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건 배당 및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릴 경우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까지 연이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전날 밤 11시께 필요한 서류를 분류해 가져오는 작업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자료가 전자정보 형태로 돼 있어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h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