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7일 조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한 만큼 조 대표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조 대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기자에게 총 수천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 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young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