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법정 공방 변론 종결…행정소송 내달 선고

연합뉴스 2025-12-17 18:00:07

"시 행정지도 받아 사업 추진" vs "감사 결과 철거 불가피"

속초아이 대관람차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존속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1심 선고가 내달 이뤄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17일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지난달 19일 1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이날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으며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된 상황이다.

대관람차의 운명이 걸린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행정기관의 신뢰 형성 책임과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의 법적 정당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업자 측은 "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