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범죄 상응 처벌에 만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주식을 사도록 강요했으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과 모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인지 수사를 통해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A씨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5일 A씨를 구속했다.
양양군은 논란 이후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