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정보공개 끝나 우려…법무부, 1:1 보호관찰·24시간 추적

연합뉴스 2025-12-17 18:00:05

거주지 등 확인 불가…"외출시 보호관찰관 동행…정신건강 심리치료도"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12년간 복역한 후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잔혹성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5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고, 이는 지난 12일 자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 비공개 처리됐고 거주지 등을 더는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는 등 국민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됐지만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11일까지 유효하다. 전자발찌 또한 계속해 부착해야 한다.

조씨는 앞서 보호관찰 기간 동안 6차례 무단이탈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trau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