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로 본 5천만원 수수 인정…"수사기관 사회적 신뢰 훼손"
공여자 진술 신빙성 판단 갈려…"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5천만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로비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원심 판단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주요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인 현금의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이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로비 상대에 대한 표현을 약간씩 달리했으나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 일관됐다"며 "구체적으로 로비 대상을 특정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총경의 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총경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곽 전 총경에게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감은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다.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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