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종합)

연합뉴스 2025-12-17 17:00:06

서부지법 난동 교사 혐의…경찰 "법리 해석 문제" 보완수사 후 재신청 방침

전광훈 목사, 특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조현영 기자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반려 사유에 대해 법리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며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판례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2yulr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