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소환 불응…내일 다시 요구"

연합뉴스 2025-12-17 17:00:05

16일자로 출석 요구했으나 연락불능…"우편·전화 안받아"

자택·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도착한 김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의혹에 연루돼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특검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로 "김 의원에게 어제(16일)를 출석 일자로 해 우편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상황)로 송달되지 않았고, 본인과 보좌진은 어제까지 특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자신의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특검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일 절차에 따라 출석을 재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일정을 새로 지정해 18일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는 뜻이다. 특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가 가능한 날은 물리적으로 열흘 남짓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의원 부부의 휴대전화와 2023년 3월 16∼20일 김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한 차량의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16일은 이씨가 선물용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특검팀이 특정한 시기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본건 가방 수수자(김건희)와 가방 구매자(김 의원 부인)가 가방의 구체적 전달 일시, 장소, 실제 전달자 등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일절 진술하지 않아 수사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에 이씨가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이씨만 피의자로 입건했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lee@yna.co.kr